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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11. 11:10 스크랩

Splitting the Money Note Card

돈이 king인가, 넘 큰 금액이라 엄두를 못내는 수사기관인가,

하기야 죽인자가 많을수록 더 큰 영웅이 되니 그럴 수도. 우선

동일 죄목으로 역대의 금액들 처리결과를 도표로 한 번 나타내 보면 어떨런지,

아 헛소리 그만하고 돈 벌러가라고 마누라가 악을 쓰네요. 그래 돈부터...

그때그때 다른 ‘불구속 잣대’…" '두산 4형제' 봐주기 수사"

박용성(朴容晟) 전 두산그룹 회장 형제 4명이 비자금 326억 원을 조성해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해 ‘재벌 봐주기 수사’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孫基浩)는 10일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회장과 박용오(朴容旿) 전 회장, 박용만(朴容晩) 전 부회장, 박용욱(朴容昱) 이생그룹 회장 등이

1995년부터 10년간 비자금 326억 원을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두산산업개발 등 계열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286억 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이 비자금을 박 전 회장 형제들의 가족 생활비로 107억 원, 두산건설 유상증자 대금 납부를 위해 박 전 회장 일가가

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대금으로 139억 원, 가족 공동경비로 37억 원, 회장단 잡비로 3억 원을 사용했다.


박 이생그룹 회장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방가구 제조업체 넵스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40억 원을 생활비와 사찰 시주금

등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박용성 전 회장이 구속될 경우 국익에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는 등의 이유로 박 전 회장 형제를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이나 죄질이 극히 나쁜 점,

비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다른 재벌과의 형평성 등에 비춰 볼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이상민(李相旼) 간사는 “검찰이 국익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를 앞세워 총수 일가 모두를 불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며 “검찰이 일관된 원칙과 기준 없이 정치적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은 재벌 총수 봐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 형제 4명을 포함해 비자금 조성에 개입한 두산그룹 계열사 전현직 대표 등 총 1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朴신原) 두산인프라코어 상무의 경우

부친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자금 관리 역할을 맡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박용곤(朴容昆) 명예회장은

1990년대 초 비자금 480억 원을 개인 용도나 계열사 지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확인했으나 특경가법상 횡령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나 기소하지 않았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326억 어디 썼나

“회사 돈을 쌈짓돈 빼 쓰듯 사주 일가의 생활비로 썼다.”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 돈처럼 빼내

사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되면서 재벌의 전근대적인 비리 행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비자금 배분도 ‘가족주의’에 따라=가족경영 관행을 이어온 박 전 회장 일가는 비자금을 만들고 사용하는 데서도

‘가족주의 원칙’을 지켰다.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은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비자금 조성을 계획했다.

비자금 조성에는 두산건설 등 계열사와 동현엔지니어링 등 위장계열사가 동원됐다. 이들은 계열사 사장들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고, 계열사 대표들은 하청업체와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 동현엔지니어링이 19억 원, 세계물류가 48억 원, 두산산업개발이 219억 원, 넵스가 40억 원 등을 조성해 박용성

전 회장 등에게 전달했다. 비자금 관리는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맡았다. 박 상무는 부친의

역할을 대신해 두산 사주 일가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생활비는 박 상무가 박용성 전 회장의 형제들에게 매월 600만∼700만

원씩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운전기사를 통해 보냈다. 매년 5월에는 8000만 원이 ‘특별 보너스’로 지급되기도 했다.

비자금에서 나온 생활비를 나누는 비율은 작고한 박두병(朴斗秉) 초대 두산그룹 회장의 유산 상속 배분 비율을 따랐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두병 전 회장은 두산 3세대 6남매에게 유산을 1.5(장남), 1.0(아들), 0.5(딸)의 비율로 나눠 갖도록 유언을 했다는 것.

비자금 40억 원을 횡령한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비자금으로 사찰 시주금 15억 원을 냈다.

박용성 전 회장 일가는 두산건설에 대한 지분 유지를 위해 비자금 139억 원을 유상증자에 들어간 은행대출금의 이자로 냈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빼낸 것.

▽“중대한 사안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박용성 전 회장 일가가 비자금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한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수사 결과를 보면 박용성 전 회장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 위해 회사 돈을 계획적으로 빼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임창욱(林昌郁) 대상그룹 명예회장은 21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됐고, 김석원(金錫元) 전 쌍용그룹 회장도 31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다.

박용성 전 회장 일가가 횡령한 돈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千법무 “불구속원칙 신분-이념 무관하게 적용”▼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은 10일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불구속 기소 논란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의 적용 대상은 사회적

신분이나 이념을 떠나 국민이면 누구나 차별이 없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이날 광주고·지검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구속 수사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므로 계속 확대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구속 처리하더라도 공소 유지와 양형을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도청사건 수사로 구속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임동원(林東源) 신건(辛建) 씨 등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천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의 호송을 경찰이 거부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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