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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8. 13:57 스크랩

Man Bending Down Over Sink Note Card

인간이기를 포기한, 난 자연이 아니라고 박차고 일어나는, 난 동물이

아니라고 침을 뱉고 돌아서 버리는 안타까은 현실. 초 호화판 몇개의

엔진이 장착되었기에 절대 파선이 없다고 장담하던 타이타닉의 침몰을

바라보는 기분이다. 법원이 개를 무서워하나 개와 원한 관계인가.

관습법의 적용은 안되나. 개짖는 소린 우리네의 얘기 우는 소리다.

이건 또 다른 자연 파괴 행위다. 나아가 하루를 혼신으로 일한 자에겐

개짖는 소린 정말 자장가일 수 밖에 없다. 새벽의 교회 종탑 소리가 멎어면서

우리의 영혼과 정서는 그만큼 고갈됐고 계속 고갈되어가고 있다

the moring is more than the evening.이제는 개짖는 소리마저도,

아 이 안타까운 영혼없는 몸뚱아리만 사는 세상, 왜 전원 주택에 살까.

전원주 만날려고 전원 주택에 들어갔을까나...

전원주택가개짖는소리배상해야

공동주택이 아닌 전원주택가에서도 심하게 짖는 개 때문에 이웃 주민이 잠을 못자는 등 피해를 봤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경기도 파주시 한 전원주택에 사는 50대 여성이 개 주인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피고는 백4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의 개들이 심하게 짖어 원고가 잠을 제대로 못자는 등 권익을 침해당했고

잦은 항의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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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uk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