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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8. 25. 17:46 스크랩


그것 참 묘하고 또 신기하고, 이제는 부득불

밝혀지고 알려져야할 수 밖에 없는 처지까지, 그럼 어디...

'떡값검사' 실명공개 소송전으로 비화(종합)

안강민ㆍ김진환 前검사장 노회찬 의원 상대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1997년 당시 서울지검장을 지낸 안강민 변호사는 25일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안 변호사는 또 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안 변호사측 관계자는 "이른바 `X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정작 안 변호사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는데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자의로 이름을 끼워 넣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달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됐던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를 지냈던 김진환 변호사도 이날 노 의원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일간지 등에 정정문구 게재를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도청물에 실명이 나오지 않았고 `떡값을 주었다'는 것도 아닌데다 아무런 확인, 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등 터무니 없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검사라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형사 소송은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끝내
사과하고 공개 내용을 정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의 `떡값 검사' 실명 공개와 관련, 검사장 출신의 두 변호사가 정식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고발로 진행되던 X파일 내용 수사는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떡값
검사' 부분에 대한 수사 내지 법정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사 소송이 본격화되면 원고, 피고의 주장 뿐 아니라 X파일 대화 당사자인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주미대사가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지는 발언과 표결에 대해 적용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보도자료 배포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논란 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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