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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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의 상상력을 없앤다고 무성영화를 고집하며
토키를 결사 반대한 그 거대한 세상 욕구 앞에
상상력의 자리를 내 주고...
일확천금 스팸메일 ‘조심’…성공담·허위내용 담아 동참 유도 | ||
‘1개월만에 5억 버는 부업’ ‘신종 돈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 피라미드 방식으로 단기간에 수억원을 벌 수 있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스팸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을 노리는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행위가 스팸메일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면서 “최근 8건의 불법 혐의 자료를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메일에는 보통 4명의 이름과 은행 계좌번호가 순서대로 적혀 있고,4명에게 1만원씩 보낸 다음 맨 위의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과 계좌번호를 적어 1500여명에게 다시 보내면 이것이 피라미드 방식으로 불어나 몇개월 뒤에는 5억원 가량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메일이나 우편물 발송 건수의 1% 가량이 입금한다는 거짓 통계를 제시하거나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막상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돈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웠다”는 등의 성공담까지 소개하며 현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미국 ‘우편연방복권법’ 등을 운운하며 “절대 위법이 아닌 합법적 금융행위”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아 사업 동참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같은 사업 방식이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산술적으로 우편물을 받은 1%가 입금한다고 가정할 경우 5억원을 벌기 위해서는 최소 5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 이 중 5만명이 1만원씩 입금해야 한다. 또 10명이 5억원씩 벌려면 우리나라 인구(4800만명)보다 많은 5000만명이 우편물을 받아봐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이같은 피라미드 방식은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면서 “일반인이 이러한 광고물에 현혹돼 똑같은 형태로 자신의 신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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