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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3. 07:05 스크랩


r개인 단체 국가 이 삶의 운영과 유지는 동일한 원칙 아래서이뤄진다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반세력 친세력 경쟁관계, 위는 모른다 부부의 침실마져도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이다 함쯤 돌아보는 것도 시간 낭비는 아닐 듯도...

누군가 엿듣고 있다…도청의 흔적 10가지

2005-09-02 15:47 | VIEW : 6,126

가정용 전화기에서 휴대폰까지 ‘도청의 그늘’을 밝혔다
지금껏 휴대폰은 도청이 되지 않는다고 철저히 발뺌을 해오던 국가정보원에서 CDMA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X파일 파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어느 누가 내 전화를 듣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 국민을 엄습했다. 그래도 휴대폰은 안전한 편이다. 전화콘센트나 콘크리트 못을 위장한 도청기들이 도처에 늘렸다고 한다. 가정용 무선 전화기에서 휴대폰까지 도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그 대처법을 살폈다.


X파일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기업인과 언론사주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한 X파일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그 뒤를 이어 국가정보원이 휴대폰에 대한 도·?감청 사실을 고백하고 나섰다.
휴대폰의 도·감청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그간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던 정보통신부에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
정통부는 그동안 “CDMA 방식의 휴대폰간 도?감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해왔지만 국정원의 발표가 빌미가 돼 결국 정통부가 거짓말을 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과연 어느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 휴대폰의 도·감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어느 한 쪽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도청이 되지 않는다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의 말이 사실인지 국정원의 말이 사실인지부터 살펴보자.

도청은 뭐고 감청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X파일 논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도·감청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도청’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일’이다. 그럼 ‘감청’은 무엇일까?

통상 감청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통화 내용을 듣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반해 도청은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행한다는 것이 다르다. 국가기관인 국정원이라도 영장 없이 통화내용이나 대화내용을 엿들었다면 그것은 ‘불법 감청’으로 도청과 마찬가지다. 최근 국정원이 CDMA 휴대폰 간 통화 내용을 몰래 들은 행위 역시 명백한 ‘도청’인 셈.

우리나라는 유선구간의 경우 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해두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다. 지금도 범죄 수사나 테러에 대비해 법원의 영장을 받으면 유선전화를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CDMA 포함)에서 유선전화로 거는 것 역시 유선 착신자의 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해두면 엿들을 수 있다.

하지만 CDMA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나 CDMA 휴대폰끼리 통화를 하려고 할 때는 감청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들을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엿들으려면 이동통신망의 기지국 이동교환기에 감청 설비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CDMA 망을 구축하면서 감청 설비에 대한 표준을 구현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도청의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그렇다면 실제로 도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청을 하는지 유형별로 보자.
가장 손쉬운 도청으로 ‘음성 도청’이 있다. 이것은 도청 방법 중 가장 고전적이면서 초보적인 방법으로 유선 마이크를 이용한 것이다.
흔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 어느 곳에 마이크를 숨기고 다른 사물로 위장한 다음 다른 장소에서 엿듣는 것이다. 이 경우 마이크 선이 길어지면 음의 손실이 나타나 이를 증폭시키기 위한 앰프 회로를 쓰면 수백 미터 밖에서도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

또 집이나 사무실 등에 직접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옆 사무실이나 방에서 증폭기를 내장한 고감도 마이크로폰을 밀착시켜 도청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못 모양을 한 마이크 소자를 엿듣고자 하는 벽에 못처럼 박아 도청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방법으로 두께 50cm 정도의 벽 너머 대화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유선 마이크를 이용한 도청 방법은 ‘선’이 있는 탓에 들키기도 쉽다. 이용한 도청기들은 말 그대로 유선인 탓에 발각될 위험이 높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한 방식이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 도청이다. 수집한 음성을 무선으로 모(母) 기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수집한 음성을 무선으로 송신하는 만큼 도청기가 설치되는 위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술의 발달로 관련 부품들이 소형화되고 있어 실내의 모든 물건들이 송신기로 이용될수 있다. 송신 기능을 수행하는 칩의 크기는 손톱 정도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우리 집 어느 곳에 도청기가 있을지 쉽게 확인조차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마치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 일급 기밀을 빼낼 때나 쓰는 것인 줄 알았던 일들이 내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이 정도쯤은 애교로 봐주어도 좋을 듯하다. 도청기야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누군가 나의 휴대폰 통화를 엿듣고 있다면 어떨까.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는 대략 3천800만명이다. 이들이 하루에 두 세 통씩만 쓴다고 해도 그 통화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에 전화가 많이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도·감청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르는 나의 전화 통화가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일보 도청자료 사진

전화도청은 크게 유선전화 도청과 무선전화 도청, 그리고 휴대폰 도청으로 나뉜다. 유선전화의 경우 전화국 내 단자함에서부터 전화기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20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도청할 수 있다. 도청 가능한 지점은 송수화기, 전화콘센트, 구내 단자함 내부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각각의 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선전화기는 이미 뉴스와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보도된 것처럼 보안성이 제로다.선이 없다는 편리함 때문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한두 대씩 갖추고 있는 무선전화기는 유선전화와 달리 사방으로 전파를 뿌리기 때문에 도청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세운상가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신기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도청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파수를 맞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화중인 주파수를 찾아 청취할 수 있는 도청 장비도 나와 도청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도청 논란의 핵심 쟁점은 바로 ‘휴대폰 도청’. 2002년 말 한나라당에서 폭로한 ‘국정원 도청 자료’ 파문의 한 가운데 있던 바로 그 도청 방식은 코드분할다중방식(CDMA) 휴대폰 통화를 무작위로 엿듣는 방식이다. “디지털 방식이라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도청의혹을 극구 부인해 오던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는 안기부 X파일 사건과 관련, 도청팀 운영에 개입했던 전·?현직 직원 43명과 도청실태 등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간 기지국과 연결된 유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했던 CDMA 휴대폰 도청이 무선 구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휴대폰 도청, 어떻게 이루어지나?


△동아일보 도청자료 사진
안기부와 국정원은 1990년대 초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부터 휴대폰 통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옛 안기부 관계자는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전화는 음성이 부호화되지 않아 도청이 쉬웠다”고 덧붙였다.

아날로그 휴대폰 도청은 무선 상태인 전파로 날아가는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이 방법으로 도청을 하려면 도청대상자가 머물고 있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에서 도청장비와 도청대상자가 동일한 통화영역(섹터)에 머물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도청대상자와 근거리에 위치해야 하며, 도청대상자가 움직이면 도청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좀 더 쉽게 풀면 다음과 같다. 감청 대상자가 또 다른 감청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면 기지국에서 중계를 해주게 된다. 이 때 하나의 기지국은 3개의 섹터로 분할되는데 1섹터는 120도의 통화범위를 담당한다. 도청장비는 동일 섹터 내에 위치해야 감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감청을 위한 차량이나 장비를 가지고 감청대상자에게 접근해 200미터 내(동일 통화영역)로 접근하면 감청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림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CDMA 방식이 널리 보급되고 아날로그 휴대폰 서비스가 중단되자 국정원에서는 새로운 감청 장비를 도입해 지속적으로 도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0년 9월부터 2.5세대 이동통신인 CDMA 2000 방식이 등장하면서 도ㆍ감청이 어려워지자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분야 전문가 K씨는 “CDMA 2000의 경우 CDMA와 기술 방식과 사용 주파수 대역이 같아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고 전송 속도가 빨라져 현실적으로 도청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첨단장비 개발로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도청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도청을 의심할 것!

도청의 흔적은 이런 것!
다음의 10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도청을 의심해보자.

1. 전화 통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소리의 크기가 변한다.
2. 은밀하게 추진하던 일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다.
3. 전화는 자주 오는데, 번번이 아무 대답이 없다.
4. 라디오, TV 등의 가전제품이 알 수 없는 장애를 받는다.
5.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있는데, 없어진 물건이 없을 때.
6. 전기 스위치, 단자함, 조명등이 약간 움직인 것 같은 기분일 든다.
7. 집, 사무실 주변에 공사 차량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일하는 것 같다.
8. 요청하지 않았는데 전화, 인터넷, 가스, 전기 기술자 등이 집을 방문해 일을 하고 있다.
9. 못 보던 집기(시계, 계산기 등)들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 출처를 모를 때..
10. 탁상시계, 계산기, 라디오 등을 특별한 이유 없이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도청 기법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도청이 가능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나 도청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도청을 완벽하게 차단하려면 사방이 금속으로 둘러싸인 방에 있으면 된다. 이는 금속이 도청 송신기에서 나온 전파를 모두 흡수해 버리기 때문. 이때 금속의 두께는 1cm 정도가 좋다. 그러나 늘 사방이 금속으로 둘러싸인 방에 갇혀 지낼 수는 없는 일. 도청의 증상과 전문 도청방지 기기를 활용하면 최소한 도청을 당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우선 1~2㎐까지의 주파수 체계를 무너뜨리는 기계로 도청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신 이 기계를 쓰는 동안에는 기기가 미치는 영향권 내의 모든 무선기기가 작동을 멈춘다. 이런 전문 기기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도청을 의심해보자.

갑작스럽게 TV 화면이 흔들리거나 화면에 가로줄이 생길 때 도청을 의심하자. 이 경우 TV 근처나 콘센트 안에 도청기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화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나 전화 회선 점검이 있을 때 방문하는 기사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작업 현장에 본인이 함께 있는 것이 좋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무선전화기는 큰 무리 없이 도청이 가능하므로 중요한 통화 시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기사제공= 홈페이지: http://www.ilovepc.co.kr/
박선정 객원기자

이밖에도 잘못된 전화가 계속 걸려오거나 전화를 건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에도 도청을 의심해보자. 도청이라는 의심이 든다면 전화 건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다음 끊는 것이 좋다. 자신이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동작하는 도청기도 있기 때문이다.

도청 장소 맞은편 빌딩 등에서 레이저를 이용해 도청하는 경우는 유리창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 차단할 수 있다. 레이저 도청기법은 도청 장소의 유리창이 목소리에 의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것을 이용하므로 음성이 유리창까지 도달하는 것을 차단하면 도청을 막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예방법으로는 휴대용 도청탐지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도청탐지기는. 도ㆍ감청기, 몰래카메라 등이 발산 하는 주파수를 포착해 반응하기 때문에 집안에 설치된 도청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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