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8. 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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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정해진 크기 지극히 제한 된 한 부분 지구
누구 맘대로 사고 팔고 또 내까라고 주장해
이건 절대 "公"개념이라야해 어느 시대에도 보수
기득권층의 거센 저항이 있어왔지 허나 이젠 무수한
시민단체와절대다수의 여론이 살아 있는 데, 이 참에 확실히 ...
[마무리 단계 부동산대책 분석] 세부담·과도한 규제에 위헌시비 예상 |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6월17일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뒤 7,8월 두달간 6차례 회의를 갖고 대강의 정책 윤곽을 확정,부동산 종합대책의 기본틀을 마련했다. 당정은 24일 미니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을 다루고 그동안 검토된 정책 대안에 대한 효과 등을 점검한 뒤 31일 종합대책을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당정이 마련한 세제 강화 등 새로운 조치들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에 주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위헌 시비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세제 강화·개발이익 환수=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은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른 부동산 세제개선 방향의 골격이 드러났다. 기본 방향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주택은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나대지는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 수준으로 낮추고 종부세의 매년 상승폭 제한선을 기존 50%에서 상향조정하거나 아예 폐지한다는 것이다. 또 종부세 산정시 주택과 토지를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며 1가구 2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투기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50∼6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6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토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이익에 대해 25%의 부담금을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제를 재도입하고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 도입하는 등 강력한 환수장치가 마련된다. 또 판교 신도시 등 투기가 우려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 공영개발 방식과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중대형 채권입찰제를 재도입,공급가격을 낮추고 최초 분양자의 이익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와 매매여건 강화=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주목받는 판교 신도시에서 300∼500가구 정도의 전세형 임대아파트를 포함,중대형 공급물량이 3000여가구 늘어난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서울시가 추진중인 강북뉴타운 사업과 연계,광역적인 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군부대 등 정부 보유 토지를 최대한 활용,임대 및 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 주변에 강남급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매매여건도 강화돼 공공택지 내에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초 분양후 3∼5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토지의 경우 현재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농지와 임야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던 허가요건이 1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세금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보유세의 경우 종부세 대상 기준을 낮추고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각각 가구별 합산과세를 하게 돼 땅부자와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또 부부가 각각 1채씩의 아파트를 갖고 있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나대지 등 비업무용 토지를 각각 불가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선의의 중산층까지도 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일례로 남편이 강남권에 기준시가 8억원(과표 4억원)짜리 30평형대 아파트를 갖고 있고 아내는 충청도에 기준시가 2억원(과표 1억원)짜리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이들의 보유세는 재산세 198만원이 전부다. 그러나 합산과세될 경우엔 재산세 198만원에 기준시가 6억원(과표 3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약 100만원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토지의 경우도 합산과세되면 마찬가지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율을 기존의 9∼36%에서 최고 50% 또는 60%로 올리고,3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일세율 60%를 7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5억원짜리 아파트를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면 현재는 기존 세율로 해서 3870만원(주민세 세액 10% 배제시)의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단일세율 60%를 적용한다면 세금은 8400만으로 2.2배 오른다. 투기지역에 대해 탄력세율 15%를 추가한다면 세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남호철기자 hcnam@kmib.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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