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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고고한 처신이 ...

bukook 2006. 4. 26. 08:34

어제 펜싱경기장에서 오풍이 불어서인지 오늘은 바람이 없네요. statue of justice

그런데 꼭 비가 올것 같은 꾸물거리는 날씨네요. 그래도차가운 봄 기운만오락가락

하네요. 판사 이들의 글의 내용뿐 아니라그들의 대인간 태도와 업무자세도 이제는

달라져야할 때가 된 것 아닐까.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인간을 판단할 수 있단말인가,

정히 인위적 조건 등으로 그런 자격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면 그는 정말 아주 조심스런

자세와 태도로 임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다무슨 제왕이라도

듯한 분위기 여건 위상으로 독존한다. 이런 위압감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나 위아래로

나누는 위화감이 분노세대를 늘려가고 또 다른 불만층을 만들어내고 사회균열의

극대화에 박차를 가하는 양극화를 자극하고 심화시켜가는 이유중 하나일 수도 있다.

우린 지금도 가끔씩 박통의 정치경제 그 시절을 그리워 하고사람들 사이에또 자주

회자되고 추억 되어지기도 한다. 무엇때문일까 뭣보다 박통 그의 정치는 우리네

피부와 생활과 삶에 마음에 육체에 가정에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파고들어 밀착된

상태로 추진해 나갔었다. 잘먹고잘살자는기본적원초적목표 아래 우리네 생활과 함께

했었다. 그랬기에 우린 모두가 유신독재 아래라는 분위기에서도 화합했었다. 지금의

판사검사경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전부가 우리네 삶이고 생활이다. 생활 위에 군림하는

자세 혼자만 옳고 고고한자세는 여론에도 민심에도 세월에도 밀린다.워낙에 어려운

시험과정을 거쳐서인지 모르겠으나 장사사업하는 이도 어려운 시련의과정이긴 마찬가지다. 이제는 바닥으로 내려앉아 같은 위치에서 법을 통한 인간의 눈으로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고전 법정신 "평등"인간성회복이 보다 살기 좋은 화합력있는 문턱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법관도 위엄권위적위엄의화장을 지우고 장식을 걷어내고발가벗은

몸으로 피고든 피의자든 원고든원래의 모습으로 인간과사람을 만나고 보고 평가하고...

법정 판사 말투와 태도 `확 바꾼다'

판사 몸 낮추고 소송 관계인 받드는 방향으로 개선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권위적이란 지적을 받아온 법정 판사들의 말투와 태도가 소송 관계인들을 받드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들이 법정에서 몸을 낮춰 부적절한 언행을 삼가고 알기 쉽게 재판
설명을 해 주는 등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다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운영 지침이 일선 법원에서 마련됐기
때문이다. `법의 날'인 4월25일을 앞두고 완성된 이 지침은 판사들이 재판의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과거 재판 과정을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홍훈)은 법정에 나온 판사들의 바람직한 언행과 듣는 태도 등 일반 사항과 개정, 변론, 판결선고
등 재판 진행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담은 `법정운영 요강'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요강은 판사들이 소송
관계인들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 `변호사님께서' 등 기존의 과도한 존칭은 되도록 지양하면서 부드러운 말투와
적절한 유머 등으로 법정 분위기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냉소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고 사건 당사자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진술을 들어주며 무뚝뚝한 표정을 짓거나 손으로 턱을
괴는 등 부적절한 동작을 못하도록 했다. 재판진행에서는 민사 판결선고 시 주문을 지나치게 빠르게 읽지 않고 그
취지를 부연설명해 주며 형사사건의 경우, 결심 당일 곧바로 선고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면서 항소절차 등 판결
불복방법을 고지해줘야 한다고 돼 있다.

증인신문을 할 때에는 증언거부권이 있으면 고지해 주며 기일을 정할 때 "○일 ○시로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당사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것을 바람직한 재판요령으로 권고했다. 요강의 내용은 지난해와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등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원에 소속된 대다수의 민ㆍ형사 및 파산부 법정 내 재판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한
뒤 판사들이 이를 공동 모니터링해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만들어졌다. 항목별 최고 점수 5점 만점으로 매겨진 형사부
자체평가에서 판사의 개정시간 준수나 재판진행, 목소리 크기 등은 4점 이상으로 좋았지만 방청석에 대한 인사(2.9점)나 진행순서 안내(2.9점) 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찬성의견을 백분율로 표시한 민사부 평가에서는 재판
진행이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자체 평가가 나왔지만 `불필요한 동작을 안 했다'는 항목에서는 44%의 판사들만
찬성하는 등 판사의 법정 내 행동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재판부 공통으로는 판사가 당사자보다 재판 기록에 시선을 더 집중한다거나 법정에 낯선 당사자로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부드러운 법정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