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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에
bukook
2005. 8. 21. 06:56
국기에 대한 예절과 표현의 자유 |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도 그 엄숙함은 절로 풍겨 나오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국기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진부하게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역사 속에서 배웠듯이 나라 잃은 슬픔이나 고난은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기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다른 나라 사건 중에는 이런 것이 있었음을 짚어보고 우리의 생각을 견주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약 20여 년 전 레이건 대통령 시절 미국 텍사스 주에서 핵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한 시위가 있었다. 그 시위도중에 존슨(Johnson)이라는 사람이 성조기에 기름을 적셔 불살라 버렸다. 동료가 넘겨 준 것이었는데, 순간 시위대 군중들은 행진을 멈추고 데모 노래를 합창하였다. 마침내 성조기를 불태운 존슨은 ‘국기 모독죄’로 주 법원에 기소되어 징역1년과 2000달러 벌금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존슨은 주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연방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면서 성조기를 불태운 자신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임을 주장하였다. 비록 거칠기는 하지만 국기를 불태우는 행위도 ‘항의를 표현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수단’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마침내 연방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해 있으며, 국기의 물리적 완전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다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해석을 이끌어내어 존슨은 마침내 승소하였다. (Texas v. Johnson 491 U. S. 397, 1989) | ||
정부정책에 대하여 국기까지를 불태우며 시위를 하는 시위대들의 속마음이야 오죽하겠냐마는, 여하튼 법치 민주주의가 국민을 법으로 기꺼이 보호할 때, 국민 또한 그런 체제를 당연히 사랑하게 되는 것 역시 국민의, 국민을 위한 법의 선순환적인 굴레가 아닐까 여겨진다. 레이건 행정부를 이어 정권을 잡은 조지 부시(시니어)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소위 ‘국기보호법’제정을 시도 하였지만, 그 의도가 ‘표현의 내용 규제’에 해당된다는 점을 들어 연방대법원은 위헌판결을 내렸다.(U. S. v. Eichman 496 U. S. 310, 1990) ‘표현의 형식’ 즉, 표현의 시간이나 장소 그리고 방법을 제한하여 간접적으로 표현을 규제할 수야 있겠지만 표현의 실질적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표현의 형식규제’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가능할 수 있지만 ‘표현의 내용규제’는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