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키스 한번에 2천3백만원

bukook 2005. 10. 10. 10:56


얼마나 대단했길래 얼마나 급했을길래 얼마나 뜨거웠었길래,

폭염이 폭발하는 순간, 눈에는 별이 번쩍였을테고 정말 홍콩 가는

아찔함이 불의 현장을 넘나들었을 것을 그려보면 허리 춤이 서늘해지는,

아니 재판부도 그렇지 이 각박한 세상에 그런 멋진 애정표현 아님

사랑놀음을 사고의 원인 제공으로 보아 책임을...

"키스중교통사고여성책임40%"

운전자와 입맞춤하다 사고가 났다면 입맞춤을 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운전자와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여성 박모 씨에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운전자 강모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강씨는 보험사에

2천3백여만원을 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운전 중인 강씨쪽으로 고개를 돌려 갑자기 입맞춤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만큼

사고의 발생과 확대에 영향을 미친 40%의 과실이 박씨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강씨는 지난 2001년,조수석에 탄 박씨와 입맞춤을 하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해 전신주를

들이받았으며,이 사고로 박씨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