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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한 즐거움의 컴밍아웃..

bukook 2005. 12. 28. 07:54

The Call To Duty / Join the Army Poster Giclee Print

우리에겐 어린 나이 학교 시절부터 배우고 또 시험의 단골 메뉴였던

국민의 4대의무란 게 있었다 아니 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 지켜져야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도덕윤리라는 이름의 한 묶음 역시도 좋은 것 해야할 일들을

우리네 인간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놓은 것이다. 더욱 우리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되는 적응하기 위한것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우리네 인간들이 만들고 묶어논 의무라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

의무의 무너짐은 "대안"이란 의미를 가질 다른 것이 제기 될 것이다. 이 작은

하나로 인해 대안도덕 대안윤리가 안나올리 없다. 남여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그 대안의 성격을 가진 남자와 남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결합"union이라는

대안 결혼이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다. "대안의무"의 탄생은 인간이 선정한 도덕윤리의

대안 등장을 컴밍아웃 혹은 가속화하지 않을까, 어차피 절대진리도 고의로 무지로

외면하는 우리네 현실의인간들은뭔가 색다른 은밀한 비밀스런 것을 밝히니 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파문] 각계 비난 목소리 높아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반 시민은 물론 정치권과 종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군복무를 기피하려는 젊은층의 편법 입대
거부자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평화인권연대 등 일부 인권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가 안위 위에 인권있나=일반 시민들은 이번 인권위 결정이 시기상조이며 우리의
안보상황을 무시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정 종교를 이유로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면 병역 기피가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됐다.

지난 4월 제대한 최진수(25)씨는 군 복무자와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씨는 “솔직히 대한민국 젊은이 중에서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누구는 종교가 없어서 군대를 갔나”라고 반문했다.

회사원 이성호(34)씨는 “국가의 안위가 전제돼야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면서
“이번 인권위 결정은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다. 손영석(56)씨는 “아예 국가기관이
병역기피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비난한 뒤 “갖은 이유로 군대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예비역 단체와 보수단체들도 인권위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인권위가 대체복무를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와 안보문제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면서 “현재 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이야말로 국가 안보상황을 무시하는 가장 비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부정적=정치권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기존
반대입장을 거듭 확인한다”며 “국방의무를 마친 사람이나 현재 군 복무중인 사람,앞으로 군에 갈 사람들과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하고 싶으면 하고,말고 싶으면 말게 할 수는 없다”며 “국가기관이 이런
엉터리 결정을 한 것에 대해 한심하고 유감스럽다”고 인권위를 비판했다.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도 “인권위 결정은 논리적 판단”이라며 “그러나 국민정서와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전 대변인은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법률적 문제와 함께 국방 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포함해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독교계도 반대=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최성규)는 27일 “인권위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기총 등 기독교계의 대부분은
수년전부터 “대체복무 불가”라는 입장을 지켜온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이 있을 경우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총은 “2004년 7월 대법원이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에 대하여 ‘거부권’을 인정하는 것은 병역기피를 확산시키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성해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기총은 “올해 9월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의 숫자는 불과 72명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3100명의 병역거부자 중 3081명이 특정 종교인”이라며 “이번 권고는 국가를 사탄으로 보는 빗나간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국민의 의무를 거부하는 비양심적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총 김청
기획국장은 “지난 2001년 일부 의원들이 의원입법을 추진했을 당시도 한기총이 적극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며 “만약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국회 등에서 입법 움직임이 있을 경우 교계는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환영 목소리=전쟁없는 세상, 평화인권연대, 평화네트워크 등은 “국가 안보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관행을 바로잡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즉각 관련 법안의 입법에 힘써야 한다”면서 인권위 결정을 환영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재건 의원은 “젊은 일꾼들을 감옥에 보내기보다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임종인 의원은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