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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의 심리와 사건현장...
bukook
2005. 9. 30. 10:43
그 위대한-위장이 큰- 분께서 현장에 안 나타났었다면,
아니 전화로 매매 여부를 확인 안했다면 아니 그보다 확인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가 범행한 장소에 꼭
나타나는 범인의 심리때문에 해결되는 사건이 꽤 많을 것 같은,
anyway,
50대 택시 기사님 구청에 시루떡 좀 보내시구요 그 위대한 분에겐
영치금이나사식 좀 넣어주시구랴 룰루루루루 ~~~
사기범 덕에 택시기사 30억땅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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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모(56·인천) 씨는 29일 파주경찰서로부터 “파주시 월롱면 LG필립스LCD 산업단지 인근 임야 2000평이 당신 소유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씨의 조모가 1948년 이 땅을 사 1953년 손자인 김 씨 명의로 등기를 했으나 당시 등기부에는
주소와 이름만 기재했다고 한다.
김 씨는 조모 사망 뒤에도 땅의 존재를 모른 채 수십 년이 흘렀고 이 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김 씨의 존재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이를 안 홍모(46) 씨가 7월 초 김 씨 명의의 주민등록초본과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냈다.
김 씨를 찾지 못해 이 땅을 사지 못했던 A 씨는 어떻게 땅이 팔렸는지 등기소에 문의했고
뒤늦게 수상히 여긴 등기소 측은 등기 발급을 중단했다.
땅을 팔려다 등기 발급이 안 되자 ‘왜 중단했느냐’며 따지러 등기소를 찾아 온 홍 씨는
곧장 경찰에 연행돼 29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